운영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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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중앙교회 운영내규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천중앙교회라 한다.

제2조 (위치) 본 교회는 충남 보령시 대천동 남대천로 72(대천동)에 위치한다.

제3조 (목적) 본 교회는 교회운영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하여 모든 일을 처리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며, 내규를 정하여 교회 질서를 세우고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범위)
1. 항존직 선거 및 임명 2. 제직회 3. 교회학교 4.찬양대 5. 지역 및 구역 6. 각 위원회 7. 각 기관 8. 재정과 재산

 

제 2 장 항존직 선거 및 임명

제5조 (항존직의 자격 및 선택)
1. 모든 항존직은 교회출석(주일 낮예배, 찬양예배, 수요예배), 십일조, 봉사(구역장, 교사, 찬양대), 남선교회 임원, 여전도회 임원 등 3년 이상 한 자로 한다.
2. 선거운동은 일체 허락하지 않는다.
3. 모든 항존직은 당회의 심의와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4. 투표 결과 당선자 수가 예정 인원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당회가 그 득표순 에 의하여 잔여 인원의 1.5배수를 공천하여 투표한다.
5. 타 교회에서 온 자는 이명증서를 접수한 자로 한다.

제6조 (장로의 자격 및 선택) 1. 본 교회에 6년 이상 계속 출석한 자라야 하며 안수집사·권사·협동장로 중에서 선택한다.
2. 안수집사, 권사, 협동장로는 시무경력이 3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제7조 (안수집사, 권사의 자격 및 선택)
1. 본 교회에 5년 이상 출석하고 서리집사 3년 이상 시무한 자로 한다.
2. 협동안수집사, 협동권사 2년 이상 시무한 자로 한다.

제8조 (협동장로의 자격 및 선택) 협동장로의 자격은 본교단의 타 교회 장로로 등록 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고, 타 교단 장로는 만 3년이 경과한 자로 한다.

제9조 (협동안수집사, 협동권사의 자격 및 선택) 협동안수집사, 협동권사의 자격은 본교단의 타 교회 안수집사, 권사로 등록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고, 타 교단 안수집사, 권사는 만2년이 경과한 자로 한다.

제10조 (명예 은퇴 장로) 명예 은퇴 장로는 타 교회 은퇴 장로로 등록일로부터 만 1년 이상 출석한 자로 한다.

제11조 (명예안수집사) 만 70세 이상인 자로 흠이 없이 본 교회 25년 이상 서리집사 및 명예집사로 시무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은 자로 한다.

제12조 (명예권사) 만 70세 이상인 자로 흠이 없이 본 교회 25년 이상 서리집사 및 명예집사로 시무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은 자로 한다.

제13조 (명예 은퇴권사) 타 교회에서 전입한 은퇴 권사로 등록하고 만 1년 이상 출석한 자로 한다.

제14조 (은퇴 안수집사) 만 70세 이상인 본 교회 안수집사로 한다.

제15조 (명예 은퇴안수집사) 만 70세 이상인 타 교회 안수집사로 본 교회 1년 이상 출석한 자 로 한다.

제16조 (명예 집사) 만 70세 이상인 본 교회 3년 이상 계속 출석한 세례교인으로 한다.

 

제 3장 제직회

제17조 (임원)
1. 회장 : 당회장 2. 서기 : 1인 3. 회계 : 1인

제18조 (부)
1. 예배부 : 예배, 성례, 행사, 의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음영 찬양 등을 지도 괸리한다.
2. 제1선교부 : 국내외 선교를 담당하며 각 선교분과를 지도 감독한다.
3. 제2선교부 : 전도활동과 전도대 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4. 교육부 : 교회학교 교육 및 장학을 담당한다.
5. 봉사친교부 : 교회내외의 봉사, 구제 친교, 경조 접대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 관리한다.
6. 목양부 : 상담, 심방, 양육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새가족부, 세례교육, 청지기교육, 장년의 성경공부 및 여성 훈련에 관한 사항을 지도 관리한다.
7. 행정부 : 서무에 관한 행정지원과 교회홍보, 교회역사 및 각종자료를 보관 하고 이를 관리한다.
8. 관리부 : 교회의 재산과 차량관리, 사택관리를 담당하며 이를 지도 관리한다.
9. 문화체육부 : 문화예술과 음악교실, 스포츠를 통하여 교인의 정저석 함양과 체력을 증진함과 동시에 음악선교 및 스포츠선교의 기틀을 마련한다.
10. 재정부 : 교회의 각 예산운영과 헌금을 회계 정리하며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19조 (임원 및 부장 선출) 부장은 당회가 선임하며 회계·서기는 제직회에서 선출한다.

제20조 (임원 및 부장의 임기) 임명된 부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 할 수 있다.

 

제 4 장 교회학교

제21조 (교사의 자격)
1. 세례교인으로서 본 교회에 1년 이상 출석하고 흠이 없으며 교사의 소양이 있는자로 한다.
2. 세례교인으로서 타 교회에서 온 자는 등록일로부터 만 6개월 이상 경과한 교사 경험이 있는자로 한다.

제22조 (각 부장 및 교사)
1. 각 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2. 각 부장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하며, 교사는 부장의 추천으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23조 (조직)
1. 영유아부, 2. 유치부, 3. 유년부, 4. 소년부, 5. 중고등부, 6. 청년부

 

제 5 장 찬양대

제24조 (임명)
1. 찬양대장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2. 총무 및 대원은 찬양대장의 제청과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3. 찬양대원은 세례교인으로 하며 본 교회 6개월 이상 출석한 자로 한다.
4. 타 교회에서 온 자는 찬양대 경험 있는 자로 3개월 이상 출석한 자로 한다.

제25조 (조직)
1. 헵시바 찬양대 2. 임마누엘 찬양대 3. 호산나 찬양대 4. 할렐루야 찬양대 5. 헤세드 찬양단 6. 살롬찬양단 7. 카리스 찬양단 8. 중앙오케스트라

 

제 6 장 지역 및 구역

제26조 (지역 및 구역)

1. 본 교회의 구역예배와 구역별 심방 및 친교, 교육, 사랑의 현장을 위하여 지역 및 구역을 편성한다.\

2. 지역간사, 구역장, 부구역장은 당회에서 임명한다.

3. 구역활동비는 다음 사항에 준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이사, 병문안, 심방, 위로, 축하 등 (2) 사랑의 현장 등

 

제 7 장 각 위원회

제27조 (위원회)

1. 예산결산위원회
(1) 재정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당회원 대표는 직전 재정부장 또는 차기 재정부장으로 하고 안수집사, 권사, 남녀서리집사 각각 1인씩을 선출하며 회계는 당연직으로 한다.
(2) 예산결산위원은 연도 말 2개월 전에 제직회에서 선임하며 예산 결산이 통과 즉시 자동 해체된다.
(3) 선정된 위원은 연도 말 1개월 전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결산(안)을 제직회에 제출한다.\

2. 감사위원회 : 전 재정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차기 재정부장, 전전 재정 부장을 위원으로 하고 감사결과를 신년 공동의회 전에 당회에 보고한다.

3. 건축위원회 : 교회건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여하며 건축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한다.

4. 각 위원회는 필요시 당회의 결의에 따라 조직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 8 장 각 기관

제28조 (안수집사 · 권사회) 시무안수집사 · 시무권사를 정회원으로 한다(협동안수집사 · 협동 권사는 준회원으로 둔다).

제29조 (선교회)

1. 남녀선교회를 둔다.
2. 교회에 선교, 봉사 및 회원들의 교육과 친교를 목적으로 한다.
3. 선교회의 임원은 해당 선교회에 만 1년 이상 출석한자로 한다.

 

제 9 장 재정과 재산

제30조 (회계년도) 본 교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 (예산과 결산) 당회는 연도 말 2개월 전에 교회운영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각 기관과 예산결산위원에 시달한다.

제32조 (추경) 추경예산을 필요로 할 때에는 재정부장과 회계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제직회에서 심의 결의한다.

제33조 (세출입) 모든 예산의 세출입은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예산서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34조 (헌금의 수입과 지출)
1. 모든 수입은 재정부원으로부터 회계가 헌금을 정확히 인수받아 재정부원들과 집계한다.
2. 수입과 지출은 가능한 한 당일 또는 오는 월요일에 이루어지며 지출 후 헌금잔액은 오는 월요일 중에 지정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3. 금전출납은 지출결의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분과장 각부서장 당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없을 시에 재정부장이 승인하여 회계가 집행한다.
4. 월별 수입 지출을 정리하여 제직회에서 보고한다.
5. 예비비 사용은 재정부장이 발의하여 제직회의 결의로 집행한다.

35조 (재산관리)
1. 관리부는 교회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하며 관계서류 (계약서 및 권리증서 등)을 보존해야 한다.
2. 관리부는 매년 1회씩 교회 재물을 검사 확인하여 재산대장을 정리하고 파손 분실된 재물은 당회에 보고한다.
3. 교회재산 소유명의는 대한예수회장로회 충남노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되, 유지재단에 등기되지 못하는 재산은 교회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4. 부동산은 관리부장이 관할한다.
5. 동산은 재정부장이 관할한다.

제36조 (직원)
1. 교회의 운영 및 원할한 목회를 돕기 위해 유급직원을 둔다.
2. 임기 및 정년 관리직원은 만 30세 이상인자, 사무(여)직원은 만 20세 이상인자로 하고 임기는 3년이며, 당회의 의결을 거쳐 재임용을 받아야 하며 정년은 만 63세 연말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으 것은 상회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2. 본 내규를 개정할 시 당회의 제안으로 공동의회 재석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본 내규는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즉시 그 효력을 갖는다.

 

제정일 2008년 6월 15일

개정일 2011년 6월 12일

개정일 2014년 1월 5일

개정일 2021년 1월 3일